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파산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0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신청까지 24일 |
| 결과 | 상속재산파산 선고, 절차 내 배당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여럿으로 갈린 채권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채권자가 금융기관과 개인을 합쳐 열 곳이 넘었고, 서로 먼저 받겠다며 각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 절차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 다툼이 예상될 때는 절차가 정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을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면 부당변제 시비가 붙기 쉬운 구조여서, 파산 절차로 옮기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한정승인 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중 무엇이 맞는가
- 재산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채권자 각자의 개별 청구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 선택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두 방법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재산 규모와 채권자 수, 예상 비용을 표로 비교해 파산 절차가 유리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② 재산 목록을 파산 기준으로 다시 짰습니다
청산 대상이 될 재산과 평가액을 파산 절차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③ 개별 청구를 절차로 모았습니다
선고 뒤 채권자들의 개별 연락을 절차 안으로 모아 상속인이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채권자 대응 | 개별 연락 10곳 이상 | 절차 내 신고 | 창구 일원화 |
| 배당 | 다툼 예상 | 절차 내 배당 | 형평 확보 |
| 상속인 부담 | 직접 청산 | 절차에 위임 | 부당변제 위험 제거 |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되어 배당이 절차 안에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상대하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2.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신고하는 동안에도 추심이 오나요?
예. 신고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