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6일 |
| 결과 | 기한 내 접수 후 목록 보정, 한정승인 수리 |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조회 신청은 했지만 회신이 늦어지면서 남은 기한이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목록은 접수 후에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지만, 목록은 고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로 먼저 목록을 만들어 접수하고, 회신이 오는 대로 보정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기한과 목록 완성도 중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누락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접수 우선이었습니다.
① 확인된 범위로 먼저 접수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항목으로 목록을 만들어 기한 안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② 미회신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조회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목록에 적어 고의 누락이 아님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③ 회신 도착 즉시 보정했습니다
회신이 온 순서대로 목록을 보정해 최종 목록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기한 | 잔여 열흘 미만 | 접수 완료 | 기한 문제 종결 |
| 목록 | 미완성 | 보정 완료 | 정확성 확보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기한 안에 접수한 뒤 목록을 보정해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3.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고,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 안 날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