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출근길에 맡긴 상속포기, 보정 없이 2주 만에 수리

평일 낮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상속포기를 미루던 사안. 서류 발급부터 접수까지 대신 맡아 보정 없이 2주 만에 수리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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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맡긴 상속포기, 보정 없이 2주 만에 수리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1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광주가정법원
진행 시점2025년 11월
소요 기간접수 후 수리까지 약 2주
결과보정 없이 접수 2주 만에 상속포기 수리

첫 상담에서 짚은 것은 법률 쟁점보다 의뢰인의 근무 일정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주에서 건설 현장 관리 일을 하는 40대 회사원이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카드사의 연체 독촉과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안내가 연달아 도착했고, 남은 재산과 견주어 보니 빚이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결론은 이미 스스로 내리셨습니다. 걸림돌은 실행이었습니다. 현장은 이른 아침에 시작해 해가 진 뒤에야 끝나서, 주민센터와 법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하겠다고 미루는 사이 몇 주가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도 광주라 신고할 곳은 광주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원이 가까운데도 갈 틈이 없었던 셈입니다. 상속포기가 늦어지는 사연을 들어 보면, 방법을 몰라서보다 손을 낼 짬이 없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툴 상대가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서류가 완성되게 하는 것, 그리고 법원이 한 번에 받아들일 만큼 빈틈없이 꾸리는 것이 과제의 전부였습니다.

짚어야 할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을 어디까지 덜어 낼 수 있는가
  • 고인과 의뢰인 서류 사이의 어긋남을 접수 전에 찾아낼 수 있는가
  • 미뤄 온 몇 주를 빼고도 남은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시간을 아끼는 것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본인 몫의 일만 남겼습니다
위임을 받은 이튿날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저희가 챙기고, 인감증명서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만 추려 발급 요령과 함께 목록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② 접수 전에 서류끼리 맞춰 봤습니다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과 의뢰인의 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성명 표기와 등록기준지가 서로 일치하는지 한 줄씩 대조하고, 다른 곳은 접수 전에 정리했습니다. 신고서 기재와 첨부 목록도 재판부가 검토하는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③ 법원과의 연락을 한 창구로 모았습니다
접수와 진행 확인, 심판문 수령까지 저희가 맡고 단계가 바뀔 때마다 의뢰인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이나 채권자를 직접 상대할 일이 없도록 연락을 저희 쪽으로 모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 전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아버지의 빚카드 연체·대출을 떠안을 처지상속포기 수리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남
의뢰인의 부담평일 휴가와 법원 방문 필요상담 1회휴가·법원 방문 0회
서류 심사어긋남 확인 전보정 없이 통과접수 2주 만에 결론

광주가정법원은 접수 후 약 2주 만에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내라는 요구가 한 번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속도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비우지 않고도 아버지의 빚과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 서류를 다른 사람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상당 부분은 가능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과 신고인의 가족관계 서류는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으니, 맡길 것과 직접 할 것을 먼저 갈라 두면 근무를 빼지 않고도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Q2.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빠진 서류가 있거나 서류끼리 기재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완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판단을 미룹니다. 그만큼 결론이 늦어지고, 보정에 제때 응하지 못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낼 때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Q3. 바빠서 미루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 곧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안에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지만, 일이 바빴다는 사정이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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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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