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8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이체 경위 정리 |
멈추지 않은 계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사망 후에도 공과금 자동이체와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 계좌 잔액이 계속 변했습니다.
상속인이 의도적으로 처분한 것과, 자동으로 빠져나간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설명이 없으면 오해를 삽니다.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무엇이 자동이체이고 무엇이 상속인의 행위인지 갈랐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자동이체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 상속인이 직접 한 이체가 있는가
- 잔액을 어떻게 목록에 적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이체 성격의 구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갈랐습니다
자동이체·카드 결제·직접 이체를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② 자동이체를 정지했습니다
더 이상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지 가능한 항목부터 정리했습니다.
③ 잔액과 경위를 목록에 담았습니다
기준일 잔액과 이후 변동 경위를 함께 적어 은닉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계좌 | 변동 지속 | 정지·정리 | 기준 확정 |
| 처분 시비 | 우려 | 경위 소명 | 다툼 여지 축소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자동이체를 먼저 멈추고 경위를 정리한 것이 시비를 없앴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2.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방에 계셨다면 그 지역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흘러 기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Q3. 한 번 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리된 뒤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