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수유자 1명 |
|---|---|
| 사건 유형 | 유언집행자 해임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0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해임 인정, 후임 선임 |
움직이지 않는 집행자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유증을 몇 년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독촉하기보다 집행자를 바꾸는 편이 빨랐습니다. 미이행 이력이 가장 분명한 자료였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해임 사유가 있는가
- 이해충돌이 있는가
- 후임은 누가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집행 주체의 교체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미이행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요청과 무응답의 기록을 모아 임무 해태를 보였습니다.
② 이해충돌을 짚었습니다
집행자 자신이 불리한 유증이라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③ 후임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공백을 막기 위해 중립적 후임 후보를 같이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집행 | 정지 | 재개 | 유증 실현 |
| 이해충돌 | 방치 | 해소 | 공정성 확보 |
| 기간 | 수년 정체 | 6개월 | 진행 확보 |
집행자가 교체되어 유증이 이행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2.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나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길어지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3. 소송 중에 재산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필요하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