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유언무효확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1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유언 무효 확인, 법정상속분 기준 재정리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형식이 가르는 효력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장례를 치른 뒤 ‘전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다’는 자필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형식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유언장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형식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가
- 검인을 받았으면 유효한가
- 무효 후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형식 요건의 대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요건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을 원본과 대조해 빠진 요건을 특정했습니다.
② 검인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검인이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쟁점을 형식으로 좁혔습니다.
③ 무효 이후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돌아간 뒤의 분할 방법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유언 | 유효 주장 | 무효 확인 | 효력 정리 |
| 상속분 | 0원 | 법정상속분 | 몫 회복 |
| 다음 절차 | 미정 | 분할 준비 | 연속 처리 |
법원은 주소의 자서가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자필 유언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Q2. 법원에서 검인을 받으면 유효한 유언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