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6년 3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자녀 1명 후견인 선임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빠져나가는 재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민법」 제9조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시되면 중요한 처분에 법원의 관여가 들어옵니다.
어려웠던 것은 의학적 요건보다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였습니다. 형제 사이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지속적 결여로 볼 수 있는가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 이미 빠져나간 재산은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본인의 이익 기준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진단과 생활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진료 기록에 더해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지속성을 보였습니다.
② 재산 이동 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예금 인출과 근저당 설정의 시점·금액을 정리해 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했습니다.
③ 후견인 후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다툼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관리 | 무통제 | 법원 감독 | 임의 처분 차단 |
| 후견인 | 미정 | 선임 | 권한 확정 |
| 가족 다툼 | 격화 | 기준 확립 | 갈등 축소 |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후 중요한 처분에는 법원의 관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