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유류분, 절반의 절반을 지키다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 상속분 가산과 산정 기초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유류분# 배우자 상속분# 민법 제1009조# 생전증여# 거주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유류분, 절반의 절반을 지키다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배우자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진행 시점2022년 11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결과배우자 유류분 인정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배우자의 몫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미리 넘긴 탓에 배우자에게는 살던 집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이 더해집니다.

법정상속분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유류분 금액이 나옵니다. 그 계산이 소장의 뼈대였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생전 증여가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가
  • 거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상속분 계산이었습니다.

①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5할 가산을 반영해 상속분을 확정하고 유류분율을 적용했습니다.

② 증여 내역을 특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간 부동산과 현금을 등기·계좌로 확정했습니다.

③ 거주 해법을 함께 냈습니다
정산과 함께 거주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실질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상속분0원유류분 확보권리 실현
계산혼선5할 가산 반영금액 정확
주거위협유지생활 안정

배우자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분 계산을 정확히 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원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3.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는 기간 요건 등에서 취급이 달라,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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