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행방을 알 수 없는 형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절차를

장기 실종 상태인 상속인이 있던 사안. 관리인 선임으로 분할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실종선고# 공시송달# 상속등기

행방을 알 수 없는 형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절차를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중 2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진행 시점2024년 4월
소요 기간선임 후 확정까지 약 14개월
결과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후 분할심판 확정

이 사건의 출발점은 사라진 상속인의 몫이었습니다.

사건개요

20년 전 집을 나간 형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몫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혀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만으로 진행하면 부재자의 몫이 관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면 그 몫을 보전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하고, 관리인이 절차에 참여하는 구조로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공시송달로 충분한가
  • 부재자의 몫을 누가 관리하는가
  • 실종선고까지 필요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부재자 몫의 보전이었습니다.

①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를 정리해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② 관리인을 절차에 참여시켰습니다
분할심판에 관리인이 참여하도록 해 결과의 효력을 안정시켰습니다.

③ 실종선고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장기 부재 상태를 고려해 실종선고의 실익과 시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부재자 몫방치관리인 보전권리 보호
절차 효력불안안정장래 분쟁 예방
등기불가완료권리 확정

관리인이 참여한 분할심판이 확정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부재자의 몫도 보전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 하나를 여럿이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밖에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나 이용 상황, 정산 능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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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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