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 협의 |
| 관할 법원 | —(소 제기 전 합의) |
| 진행 시점 | 2024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합의까지 약 2개월 |
| 결과 | 소 제기 전 합의 성립 |
다투기 전의 숫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사이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서로 감이 없어 대화가 겉돌았습니다.
유류분 다툼의 상당수는 금액을 몰라서 생깁니다. 계산이 나오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내역과 평가액을 정리한 계산서를 만들어 상대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증여 내역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평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숫자 먼저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계산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산정 기초와 평가, 유류분율을 한 장에 정리해 근거를 공유했습니다.
② 평가는 공적 자료로 잡았습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합의서로 마무리했습니다
청구권 정리 문구와 지급 일정을 넣어 재발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금액 | 감으로 대화 | 계산 제시 | 합의 도출 |
| 절차 | 소송 예상 | 협의 종결 | 비용 절감 |
| 관계 | 악화 우려 | 유지 | 가족 관계 보전 |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내놓은 것이 대화를 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형제가 아니라 계모에게 넘어갔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기여,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