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 상담 |
| 관할 법원 | —(상담 종결) |
| 진행 시점 | 2018년 11월 |
| 소요 기간 | 상담 2회 |
| 결과 | 구조 정리, 청구 불가 안내 |
포기와 유류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뒤, 형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알게 되어 유류분을 물어 오셨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함께 사라집니다.
아쉬운 결론이지만 구조를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헛된 비용을 막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포기 후에도 유류분이 남는가
- 포기를 되돌릴 수 있는가
- 다른 방법이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조의 설명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포기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소급해 없어진다는 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② 철회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착오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결정 전 상담의 중요성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없도록 판단 순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기대 | 청구 가능 | 불가 확인 | 손실 방지 |
| 비용 | 소송 지출 우려 | 회피 | 실익 보전 |
| 이해 | 혼선 | 구조 정리 | 판단 기준 확보 |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조력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