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6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14개월 |
| 결과 | 분할심판 확정 |
번복되는 합의,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조정 기일에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다음 기일에 상대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조정은 성립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번복이 반복되면 심판으로 결론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조정에 매달리지 않고 주장과 자료를 정리해 심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조정을 계속 시도할 것인가
- 심판에서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 기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방향 전환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조정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정리해 심판에서 참고되도록 했습니다.
② 주장과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특별수익과 평가 자료를 갖춰 심판에서 바로 판단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③ 불필요한 기일을 줄였습니다
쟁점을 좁혀 제출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 조정 반복 | 심판 확정 | 결론 확보 |
| 기간 | 무기한 | 14개월 종결 | 예측 가능 |
| 결과 | 불확실 | 확정 | 집행 가능 |
심판이 확정되어 분할이 정해졌습니다. 조정을 놓아준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3. 분할 대상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