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후견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후견 재산 목록 보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0년 10월 |
| 소요 기간 | 개시 후 보고까지 약 1개월 |
| 결과 | 재산 목록 제출 완료 |
시작의 기록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후견인이 되었는데 어머니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후견인은 개시 후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이후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 목록이 부실하면 이후 모든 보고가 흔들립니다. 조회 가능한 범위를 빠짐없이 훑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재산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준의 확립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조회 가능한 범위를 모두 훑었습니다
금융·부동산·보험·연금을 확인해 목록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② 채무도 함께 적었습니다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적어 실제 상태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③ 이후 보고 양식과 맞췄습니다
정기 보고에 그대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파악 | 불명 | 목록 확정 | 관리 기준 |
| 보고 | 미이행 우려 | 기한 내 제출 | 의무 이행 |
| 이후 관리 | 혼선 | 체계 | 지속 가능 |
재산 목록이 제출되어 관리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한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Q2. 발달장애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노령이나 치매만이 아니라 발달장애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모 사후를 대비해 미리 후견 구조를 만들어 두는 상담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Q3. 후견이 시작되면 신상도 결정하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 동의나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중대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