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넘어온 할아버지의 빚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사안. 관계도를 정리해 기한 안에 포기한 사례입니다.

# 대습상속# 상속포기# 손자녀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상속 순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넘어온 할아버지의 빚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손자녀 2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대구가정법원
진행 시점2025년 6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결과대습상속인 상속포기 수리

대습으로 넘어온 지위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손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지위가 넘어오면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관계도가 복잡할수록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습 구조를 먼저 그렸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누가 대습상속인인가
  • 기한은 언제부터 세는가
  • 다음 순위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관계도 확정이었습니다.

① 대습 구조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사망 순서와 상속 지위를 확인해 빠지는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② 각자의 기한을 나눠 관리했습니다
손자녀들이 사실을 안 시점이 달라, 각자의 3개월을 따로 계산해 접수했습니다.

③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포기 후 넘어갈 순위를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같은 기간에 넣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상속 지위대습으로 승계포기 수리책임 종결
관련 인원확정 불명전원 확정누락 없음
다음 순위확산 우려함께 정리고리 차단

대구가정법원은 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관계도를 먼저 그린 덕분에 빠지는 사람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이미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괜찮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Q2.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고,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 안 날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이후 신문공고 비용과 청산 실무가 더해집니다. 사건마다 상속인 수와 재산 구성이 달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항목별로 나눠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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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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