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유언검인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5월 |
| 소요 기간 | 신청 후 검인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검인 완료, 위조 시비 차단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열기 전의 절차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금고에서 봉해진 봉투가 나왔는데 형제들이 서로 먼저 열려고 했습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 개봉은 시비를 부릅니다.
내용을 두고 다투기 전에, 문서의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임의로 열어도 되는가
- 검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 검인 후 다툴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절차의 준수이었습니다.
① 개봉을 멈췄습니다
임의 개봉의 위험을 설명해 원본을 그대로 보전하게 했습니다.
②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개봉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③ 이후 다툼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검인이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개봉 | 임의 개봉 위험 | 법원 절차 | 시비 차단 |
| 문서 상태 | 훼손 우려 | 공적 확인 | 증거 보전 |
| 이후 | 혼란 | 경로 확보 | 예측 가능 |
검인이 마무리되어 문서 상태가 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툼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자필 유언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Q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어떤 소송인가요?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Q3.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