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1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5개월 |
| 결과 | 선산 귀속·관리 약정 포함 협의 성립 |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조상 묘가 있는 선산을 누가 가질 것인지, 벌초와 제사는 누가 맡을 것인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분묘와 그 부지는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성격이 있어, 일반 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재산 귀속과 관리 책임을 함께 정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협의서에 두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선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 제사 주재자는 누구인가
- 관리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귀속과 책임이었습니다.
① 제사 주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지내 온 사정을 확인해 귀속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② 관리 책임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벌초와 관리 비용의 분담을 협의서에 적어 이후 다툼을 줄였습니다.
③ 다른 재산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선산을 받는 사람의 다른 재산 몫을 줄여 형평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선산 | 귀속 미정 | 확정 | 관리 주체 명확 |
| 관리 | 책임 불명 | 분담 약정 | 분쟁 예방 |
| 형평 | 치우침 | 다른 재산으로 조정 | 균형 확보 |
선산 귀속과 관리 책임을 함께 정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생전에 부모를 모신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요양비 납부 내역, 병원 동행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통상의 도움을 넘어선 부양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억만으로는 법정상속분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의 서명 확인으로 국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왕복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심판으로 진행하면서 송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