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형제자매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8일 |
| 결과 | 형제자매 전원 상속포기 수리 |
3순위로 넘어온 빚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독신으로 살던 형이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남매들에게 통지가 왔습니다.
1·2순위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왕래가 없었더라도 순위가 오면 빚도 함께 옵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 각자 안 날이 달랐고,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까지 번지지 않게 함께 정리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각자의 기한이 언제부터인가
- 4촌 이내 방계까지 번질 것인가
- 일부만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순위와 기한이었습니다.
① 순위와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등록부로 1·2순위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형제자매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② 각자 기한을 나눠 관리했습니다
통지받은 날이 달라 각자의 3개월을 표로 관리하며 접수했습니다.
③ 다음 순위 대응을 안내했습니다
방계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이후 절차와 기한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승계 위치 | 3순위 | 포기 수리 | 책임 종결 |
| 관련 인원 | 4명+방계 | 전원 정리 | 확산 차단 |
| 추심 | 진행 | 종결 | 청구 소멸 |
형제자매 전원의 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방계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상속재산파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 절차로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배당 다툼이 예상되면 한정승인 청산보다 절차가 정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비용을 함께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Q3.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의 신고는 각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몫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