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0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9개월 |
| 결과 | 은닉 재산 확인, 분할 대상 편입 |
감춰진 재산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장남이 ‘남은 게 없다’고만 하고 자료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절차 안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 지위로 조회 가능한 자료를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요청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재산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은닉이 인정되는가
- 분할 대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자료의 확보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상속인 조회부터 돌렸습니다
금융거래조회와 안심상속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② 절차 안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③ 확인된 재산을 대상에 넣었습니다
새로 드러난 계좌와 증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파악 | 일방 진술 | 자료 확인 | 객관화 |
| 분할 대상 | 축소 | 정정 | 형평 회복 |
| 절차 | 교착 | 조정 성립 | 분쟁 종결 |
드러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생전에 부모를 모신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요양비 납부 내역, 병원 동행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통상의 도움을 넘어선 부양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억만으로는 법정상속분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