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본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한정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6년 1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4개월 |
| 결과 | 한정후견 개시, 동의 범위 한정 |
이 사건의 출발점은 남아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은 대부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으로 필요한 범위만 정하는 편이 본인에게 낫습니다.
어떤 행위에만 동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나머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게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년후견인가 한정후견인가
- 동의가 필요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범위의 최소화,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남은 능력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면적 후견이 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동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부동산 처분과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로 범위를 좁혀 청구했습니다.
③ 본인의 의사를 절차에 담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서면으로 정리해 심문에서 반영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후견 유형 | 성년후견 검토 | 한정후견 | 자기결정 보전 |
| 동의 범위 | 전면 | 필요 최소 | 생활 유지 |
| 보호 | 없음 | 핵심 재산 보호 | 위험 차단 |
한정후견이 개시되며 동의가 필요한 범위가 좁게 정해졌습니다. 보호와 자율을 함께 지킨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몇 달이 걸립니다. 진단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짧아지고,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Q3.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 보고와 중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가 있어, 임의로 처분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