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12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채권자 응대 일원화 |
흩어진 채권자 연락,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앞으로 대출이 있던 은행 여섯 곳이 각각 전화를 걸어와 일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청구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먼저 받고, 결정문과 함께 일괄 통지문을 보내 개별 연락을 절차 안으로 모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개별 연락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 채권자별 잔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청산 배당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응대 창구 정리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채권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곳의 담당 부서와 잔액을 표로 정리해 응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② 결정문으로 일괄 통지했습니다
수리 결정문을 첨부한 통지문을 같은 날 발송해 개별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③ 배당표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범위와 채권액을 반영한 배당 계획을 미리 만들어 청산이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채권자 연락 | 6곳 개별 | 일괄 통지 | 응대 부담 해소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 청산 | 미착수 | 배당 계획 확정 | 일정 확보 |
한정승인이 수리되고 통지 이후 개별 연락이 정리되었습니다. 청산도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2.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수리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 안에서 배당해 청산합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Q3.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