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본인 |
|---|---|
| 사건 유형 | 임의후견 계약·등기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등기까지 약 2개월 |
| 결과 | 임의후견 계약 체결·등기 완료 |
스스로 정하는 장래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나중에 자식들이 다투는 게 싫다’며 미리 정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리 계약을 맺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 것인가
-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미리 정하는 범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항목을 나눠 무엇을 맡길지 특정했습니다.
② 공정증서로 체결했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춰 계약을 작성하고 후견등기까지 마쳤습니다.
③ 발효 시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장래 대비 | 없음 | 계약 체결 | 의사 반영 |
| 가족 다툼 | 예상 | 사전 확정 | 분쟁 예방 |
| 절차 | 사후 청구 | 사전 등기 | 즉시 대응 가능 |
임의후견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본인의 뜻이 미리 문서로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여러 후견인을 두거나, 전문가와 가족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역할이 겹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므로 권한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후견감독인은 무엇을 하나요?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며,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법원이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