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3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조정 성립, 분할 지급 약정 |
감정과 숫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장례 때부터 쌓인 감정이 폭발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류분은 결국 숫자의 문제입니다. 계산이 확정되면 감정이 남아 있어도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놓고 논의하도록 서면을 구성하고, 대면 충돌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산정 기초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지급 능력이 있는가
- 대면 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숫자 중심 진행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계산서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산정 기초와 평가를 정리해 다툼의 범위를 숫자로 좁혔습니다.
② 지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일시금이 어려운 사정을 확인해 분할 지급안을 준비했습니다.
③ 대면을 줄였습니다
서면과 대리 출석 위주로 진행해 충돌이 커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논의 | 감정 대립 | 숫자 중심 | 합의 가능 |
| 지급 | 불가 주장 | 분할 약정 | 이행 가능 |
| 절차 | 장기 소송 | 조정 성립 | 조기 종결 |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숫자를 앞세운 것이 관계도 덜 상하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Q3. 소송을 하면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