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
| 결과 | 공동 후견인 선임, 권한 분리 |
한 사람에게 몰리는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둘 다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재산까지 맡기는 것은 서로 불편해했습니다.
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신상을 나누거나 공동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겹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므로, 무엇을 각자 하고 무엇을 함께 할지 명확히 정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공동 후견이 적절한가
-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권한의 분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권한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일상 관리와 중요 처분을 갈라 각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② 공동 행사 항목을 정했습니다
큰 금액의 처분은 두 사람이 함께 하도록 해 견제가 되게 했습니다.
③ 의견 충돌 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로를 미리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권한 | 1인 집중 | 분리·공동 | 견제 확보 |
| 가족 불안 | 높음 | 완화 | 합의 유지 |
| 실무 | 혼선 우려 | 범위 명확 | 원활 진행 |
공동 후견인 구조로 정해져 두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법원이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Q3. 후견이 시작되면 신상도 결정하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 동의나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중대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