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9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3개월 |
| 결과 | 증여 인정, 반환 명령 |
문서 없는 이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토지가 형에게 넘어갔는데,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고 계약서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여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관건입니다.
매매라면 있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실질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등기 원인과 실질이 다른가
- 대금 지급이 있었는가
- 증여로 볼 정황이 충분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없는 흔적의 증명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자금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체가 없다는 점을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② 세금 신고를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 매매의 실질을 검증했습니다.
③ 정황을 시간순으로 묶었습니다
가족 관계와 이전 시점의 사정을 정리해 증여로 볼 근거를 쌓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이전 성격 | 매매 주장 | 증여 인정 | 기초 편입 |
| 증거 | 문서 부재 | 정황 축적 | 입증 성공 |
| 결과 | 청구 곤란 | 반환 명령 | 몫 회복 |
법원은 실질이 증여라고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없는 흔적을 짚은 것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송 전에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