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빚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산정식을 바로잡은 사건

상속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 문제이던 사안. 산정식을 바로잡아 정리한 사례입니다.

# 유류분# 상속채무# 민법 제1113조# 산정 기초# 조정

빚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산정식을 바로잡은 사건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중 1명(피고)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피고)
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
진행 시점2021년 3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9개월
결과채무 반영, 청구액 축소

빠진 채무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상대가 낸 계산서에는 아버지가 남긴 대출과 미납 세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채무를 빼지 않은 계산은 과다 청구가 됩니다.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자료로 확정해 산정식에 넣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상속채무가 얼마인가
  • 산정 기초에서 공제되는가
  • 청구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공제 항목의 확정이었습니다.

① 채무를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과 체납 자료로 채무 총액을 특정했습니다.

② 산정식에 반영했습니다
기초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유류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③ 조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정정된 계산으로 조정에 들어가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산정식채무 미반영공제 반영계산 정확
청구액과다축소부담 경감
절차장기 소송조정 성립비용 절감

채무가 반영되어 청구액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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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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