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후견인(전문가) |
|---|---|
| 사건 유형 | 후견인 보수 결정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0년 12월 |
| 소요 기간 | 신청 후 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보수 결정, 지급 근거 확보 |
일한 만큼의 보수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 규모가 크고 사무가 복잡한데 보수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의 보수는 법원이 본인의 재산 상태와 사무의 내용을 고려해 정합니다.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일을 자료로 보여야 합리적인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무 내역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보수를 누가 정하는가
-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언제부터 지급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사무의 계량화이었습니다.
① 사무 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처리한 일과 소요 시간을 정리해 부담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② 재산 상태를 함께 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수입을 정리해 감당 가능한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③ 지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시점을 정해 이후 다툼이 없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보수 | 미정 | 결정 | 근거 확보 |
| 사무 | 무보수 부담 | 보상 | 지속 가능 |
| 투명성 | 논란 소지 | 법원 결정 | 신뢰 확보 |
보수가 결정되어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후견이 지속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 보고와 중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가 있어, 임의로 처분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2.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Q3.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법원이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