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3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2개월 |
| 결과 | 일부 증여분 반환 인정 |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할아버지가 손자 앞으로 아파트를 사 준 것이 상속 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요건이 갖춰진 범위에서만 산정 기초에 들어갑니다.
증여 시점과 당시 사정을 확인해 요건이 갖춰지는 부분만 청구 범위로 잡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손자가 상속인인가
- 제3자 증여의 요건을 갖췄는가
- 어느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요건의 선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지위부터 확인했습니다
대습 사유가 없어 손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확정했습니다.
② 증여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취득 자금의 흐름으로 증여 시점을 확인해 요건 판단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③ 요건이 갖춰진 부분만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전부 청구 대신 승산 있는 범위로 좁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수증자 지위 | 혼선 | 제3자 확정 | 요건 적용 |
| 청구 범위 | 전부 주장 | 요건별 선별 | 승산 확보 |
| 결과 | 기각 우려 | 일부 인정 | 몫 회복 |
요건이 갖춰진 증여분에 대해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범위를 좁힌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Q3. 형제가 아니라 계모에게 넘어갔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기여,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