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 재산, 상속인이 아닌 상대를 상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수증자이던 사안. 요건을 따져 청구한 사례입니다.

#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 제3자 증여# 산정 기초# 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 재산, 상속인이 아닌 상대를 상대로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진행 시점2019년 5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10개월
결과일부 반환 조정 성립

상속인 아닌 수증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긴 뒤 상속이 열렸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증여의 요건에 따라 산정 기초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증여 시점과 당시 사정을 확인해 요건이 갖춰지는 범위를 정하고, 거주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인가
  • 제3자 증여 요건을 갖췄는가
  • 거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요건과 사정,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 상속인이 아님을 정리해 제3자 증여로 접근했습니다.

② 증여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등기와 자금 흐름으로 시점을 확인해 요건 판단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③ 거주를 고려한 안을 냈습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가액으로 정산하는 안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수증자 지위혼선제3자 확정요건 적용
청구전부 주장요건별 선별승산 확보
절차장기 소송조정 성립조기 종결

요건이 갖춰진 범위에서 가액 정산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이미 오래전 증여인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3. 소송을 하면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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