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분할이 먼저인가 유류분이 먼저인가, 순서를 고른 사건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하던 사안. 순서를 정해 실익을 키운 사례입니다.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절차 설계

분할이 먼저인가 유류분이 먼저인가, 순서를 고른 사건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중 1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유류분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시점2020년 5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정리까지 약 13개월
결과분할 선행 후 유류분 정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어느 쪽을 먼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남은 재산도 있고 생전 증여도 커서, 분할과 유류분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유류분으로 메우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특별수익을 분할에서 반영하면 유류분 청구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순서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어느 절차를 먼저 할 것인가
  • 특별수익을 어디서 반영할 것인가
  • 기간 요건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 순서의 설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두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각각 먼저 갔을 때의 예상 결과를 계산해 유리한 순서를 골랐습니다.

② 분할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③ 유류분 기간을 관리했습니다
분할이 길어져도 1년·10년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절차 순서임의설계실익 증가
특별수익이중 논쟁한 번 정리혼선 제거
기간도과 위험관리권리 보전

분할로 기준을 세운 뒤 남은 부족분을 유류분으로 정산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 부모님
  • 조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 4촌 등 기타 가족

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