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0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정리까지 약 13개월 |
| 결과 | 분할 선행 후 유류분 정산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어느 쪽을 먼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남은 재산도 있고 생전 증여도 커서, 분할과 유류분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유류분으로 메우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특별수익을 분할에서 반영하면 유류분 청구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순서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어느 절차를 먼저 할 것인가
- 특별수익을 어디서 반영할 것인가
- 기간 요건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 순서의 설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두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각각 먼저 갔을 때의 예상 결과를 계산해 유리한 순서를 골랐습니다.
② 분할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③ 유류분 기간을 관리했습니다
분할이 길어져도 1년·10년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순서 | 임의 | 설계 | 실익 증가 |
| 특별수익 | 이중 논쟁 | 한 번 정리 | 혼선 제거 |
| 기간 | 도과 위험 | 관리 | 권리 보전 |
분할로 기준을 세운 뒤 남은 부족분을 유류분으로 정산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