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조합 배정 방식 분할 조정 |
이 사건의 출발점은 많고 다른 재산들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상가·토지가 섞인 여덟 개 부동산을 두고 형제들이 각자 원하는 것만 말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하나씩 다투면 끝이 없습니다. 가치를 맞춘 묶음을 만들어 고르게 하는 편이 빠릅니다.
감정으로 가치를 확정한 뒤 네 개의 균형 잡힌 묶음을 만들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각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묶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묶음의 균형,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전 필지를 감정했습니다
여덟 개 모두 감정해 가치를 숫자로 확정했습니다.
② 가치가 비슷한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종류와 위치를 섞어 네 묶음의 가치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③ 차액은 현금으로 메웠습니다
딱 맞지 않는 부분은 정산금으로 조정해 형평을 완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 교착 | 묶음 배정 | 합의 도출 |
| 가치 | 주관적 다툼 | 감정 확정 | 형평 확보 |
| 절차 | 장기 대립 | 일괄 조정 | 반복 방지 |
네 사람이 각각 묶음을 배정받고 차액을 정산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행방불명인 사람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 일정이 급하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분할 대상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