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1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유류분 인정, 조정 성립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조건 붙은 증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장남에게 집을 넘겼는데,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다투는 방법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증 부담이 서로 다릅니다.
해제 주장은 조건의 존재와 불이행을 모두 증명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유류분을 주된 경로로 잡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부담부 증여였는가
- 해제가 가능한가
- 유류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경로의 선택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두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해제와 유류분 각각의 입증 부담과 예상 결과를 놓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유류분을 주된 경로로 잡았습니다
증여 사실만 특정하면 되는 쪽이 승산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③ 부양 불이행 사정은 조정에 활용했습니다
정황을 정리해 조정 금액을 정하는 데 반영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경로 | 해제 시도 | 유류분 | 승산 확보 |
| 입증 부담 | 과중 | 경감 | 실현 가능 |
| 결과 | 불확실 | 조정 성립 | 몫 회복 |
유류분이 인정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어려운 길 대신 확실한 길을 고른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Q3. 형제가 아니라 계모에게 넘어갔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기여,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