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전원 참여 정산 조정 |
서로 얽힌 청구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넷이 각자 다른 시점에 다른 재산을 받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얽히면 개별 청구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원의 수증 내역을 한 표에 놓아야 결론이 납니다.
네 사람의 수증 내역을 모두 반영한 정산표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오갈 금액을 하나로 계산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각자의 수증액은 얼마인가
-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전원 정산표이었습니다.
① 전원의 수증 내역을 모았습니다
네 사람이 받은 재산을 시점과 금액으로 정리해 한 표에 담았습니다.
② 상호 정산액을 계산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최종 이동액만 남겼습니다.
③ 전원 참여 조정으로 끝냈습니다
한 절차에서 모두 정리해 이후 청구가 남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청구 관계 | 복잡 | 정산표 정리 | 명확화 |
| 이동 금액 | 다수 | 상계 후 최소 | 부담 경감 |
| 분쟁 | 재발 우려 | 일괄 종결 | 관계 정리 |
상계 후 남은 금액만 오가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전원을 한 표에 놓은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소송을 하면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