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본인 |
|---|---|
| 사건 유형 | 후견 종료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0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후견 종료, 권리 회복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되찾은 자기결정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뇌수술 후 일시적으로 판단이 어려워 후견을 받았는데, 재활로 상태가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상태가 회복되면 법원의 종료심판으로 후견이 끝납니다. 후견은 영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회복을 증명하는 것이 개시 때만큼 중요합니다. 진단과 생활 능력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회복이 인정되는가
- 종료를 누가 청구하는가
- 종료 후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회복의 증명,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회복 자료를 모았습니다
재활 경과와 인지 검사 결과로 상태 변화를 보였습니다.
② 생활 능력을 함께 냈습니다
일상과 금전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③ 인계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종료 후 후견인이 재산을 본인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후견 | 계속 | 종료 | 자율 회복 |
| 재산 | 후견인 관리 | 본인 관리 | 권리 회복 |
| 생활 | 제한 | 정상화 | 존엄 회복 |
후견이 종료되어 본인이 다시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것도 후견의 일부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 보고와 중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가 있어, 임의로 처분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후견 등기는 무엇인가요?
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때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심판 후 등기까지 마쳐야 실제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