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해외)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1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9개월 |
| 결과 | 조정 성립, 송금 수령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다 건너의 소송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미국에 정착한 의뢰인이 아버지의 생전 증여를 뒤늦게 알고 청구를 원했지만 귀국이 어려웠습니다.
소송은 대리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 확인만 재외공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절차를 최소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짰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가
- 서명 확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 합의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원격 구조,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위임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필요한 권한을 한 장에 담아 서류 왕복을 줄였습니다.
② 공관 확인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현지 처리 기간과 우편 일수를 감안해 제출 시점을 맞췄습니다.
③ 수령 방법을 미리 정했습니다
해외 송금 절차와 필요한 증빙을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출석 | 귀국 필요 오인 | 대리 진행 | 부담 제거 |
| 서류 | 지연 우려 | 일정 확보 | 절차 유지 |
| 수령 | 방법 불명 | 송금 확정 | 실현 완료 |
본인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조정과 수령까지 마쳤습니다. 구조를 먼저 짠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