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후견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후견 사무·채무 정리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12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정리까지 약 5개월 |
| 결과 | 채무 정리, 재산 보전 |
남아 있는 채무,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로 남은 대출과 카드 대금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채무도 관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연체 이자로 재산이 줄어듭니다.
재산 범위에서 어떤 순서로 갚을지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처분은 허가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채무를 갚아야 하는가
-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 허가가 필요한 처분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계획적 정리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채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와 잔액을 확인해 갚을 순서를 정했습니다.
②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수입과 재산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③ 필요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산 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채무 | 방치·연체 | 정리 | 이자 부담 감소 |
| 재산 | 잠식 | 보전 | 생활 안정 |
| 절차 | 임의 처분 위험 | 허가 | 적법성 확보 |
채무가 계획대로 정리되어 재산이 더 줄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Q3.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