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미리 맺어 둔 계약이 발효되던 날, 감독인을 세우다

임의후견 계약의 효력이 필요해진 사안. 감독인 선임으로 발효시킨 사례입니다.

#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공정증서# 후견등기# 발효

미리 맺어 둔 계약이 발효되던 날, 감독인을 세우다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본인·수임인
사건 유형임의후견감독인 선임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진행 시점2022년 8월
소요 기간청구 후 선임까지 약 4개월
결과감독인 선임, 임의후견 발효

이 사건의 출발점은 계약이 살아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몇 해 전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두셨던 분의 상태가 나빠져 실제로 후견이 필요해졌습니다.

임의후견은 계약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발효됩니다.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기다리면 시기를 놓칩니다.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바로 청구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감독인 선임 요건을 갖췄는가
  • 계약 내용이 유효한가
  •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발효의 절차이었습니다.

① 계약과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공정증서와 후견등기 내용을 확인해 요건을 점검했습니다.

② 상태 변화를 자료로 냈습니다
진단 자료로 후견이 필요해진 시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권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에 적힌 범위를 실제 사무에 맞게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계약미발효발효본인 뜻 실현
감독없음감독인 선임견제 확보
시기놓칠 위험적시 청구보호 시작

감독인이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발효되었습니다. 본인이 미리 정해 둔 사람이 후견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몇 달이 걸립니다. 진단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짧아지고,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Q3.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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