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예금 관리 권한 확보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묶여 버린 생활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예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 자격이 있어야 금융기관이 응합니다.
급한 병원비 문제가 걸려 있어,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가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는가
- 급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후견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속도의 확보이었습니다.
① 서류를 병렬로 준비했습니다
진단 자료와 청구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 접수를 앞당겼습니다.
② 급박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병원비 체납과 치료 일정 자료로 시급성을 밝혔습니다.
③ 등기까지 이어 처리했습니다
심판 후 후견등기를 바로 마쳐 금융기관에서 즉시 일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예금 | 인출 불가 | 관리 가능 | 병원비 확보 |
| 절차 | 지연 | 5개월 완료 | 시급성 반영 |
| 자격 | 없음 | 후견인·등기 | 실무 처리 가능 |
후견 개시와 등기까지 마쳐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몇 달이 걸립니다. 진단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짧아지고,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Q3.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