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방계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7월 |
| 소요 기간 | 포기 후 선임까지 약 3개월 |
| 결과 | 전원 포기 수리, 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인이 없어진 뒤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전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서, 고인 명의 부동산과 채무를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청산합니다.
포기만 하고 끝내면 부동산이 방치되어 관리비와 세금이 계속 붙으므로, 관리인 선임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포기 후 남은 재산을 누가 정리하는가
- 관리인 선임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관리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포기 이후의 정리이었습니다.
① 전 순위 포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1순위부터 방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상속인 부존재 상태를 확정했습니다.
②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를 정리해 선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③ 이후 청산 흐름을 안내했습니다
관리인이 진행할 공고와 청산 절차를 설명해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인 | 전원 포기 | 부존재 확정 | 지위 정리 |
| 재산 관리 | 방치 | 관리인 선임 | 청산 착수 |
| 가족 부담 | 관리비·세금 누적 | 종결 | 부담 차단 |
전원의 포기가 수리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고,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 안 날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방에 계셨다면 그 지역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흘러 기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Q3. 고인의 채무를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순서를 지켜 배당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의 공고와 통지를 거친 뒤 재산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