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가능했던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을 먼저 수령해 포기가 막힌 줄 알았던 사안. 성질을 갈라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가능했던 상속포기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배우자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부산가정법원
진행 시점2024년 8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결과상속포기 수리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미 받은 보험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포기가 막힌 줄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보통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계약 내용으로 보험금의 성질을 확정하면, 수령 사실이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리됩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인가
  • 계약상 수익자가 누구인가
  • 다른 처분 행위가 있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보험금의 성질이었습니다.

① 보험증권부터 확인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해 보험금이 고유재산에 해당함을 정리했습니다.

② 다른 처분이 없었는지 점검했습니다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등 다른 사유가 없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③ 경위를 신고서에 담았습니다
수령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성질과 함께 설명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절차 가능성막힌 것으로 오인포기 수리방법 확보
보험금반환 우려고유재산 확정보유 유지
책임 범위채무 전액없음승계 단절

부산가정법원은 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험금 수령이 절차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신고하는 동안에도 추심이 오나요?

예. 신고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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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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