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상담·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7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9일 |
| 결과 | 분할 대신 한정승인으로 전환 |
먼저 잘못 잡힌 출발점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상담하러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 근저당과 체납이 시세를 넘고 있었습니다.
분할은 나눌 것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분할이 아니라 책임을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결과에 따라 절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제 순자산이 얼마인가
- 분할이 실익이 있는가
- 기한이 남아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순자산 확인,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등기부와 체납을 먼저 봤습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국세·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실제 남는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② 절차를 바꿨습니다
분할이 아니라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③ 남은 기한 안에 접수했습니다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아 서류를 병렬로 준비해 9일 만에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판단 | 분할 대상으로 오인 | 채무 초과 확인 | 방향 전환 |
| 절차 | 분할 준비 | 한정승인 접수 | 실익 확보 |
| 책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분할 대신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바꿔 접수했고 수리되었습니다. 계산을 먼저 한 것이 손해를 막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2.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협의서에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Q3. 배우자는 살던 집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정산 재원이 부족하면 분할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거주의 필요성과 정산 능력을 함께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