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1개월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예금 지급 완료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론과 창구의 간극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전원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지만, 금융기관 실무는 이중지급 위험 때문에 전원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기보다 협의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좌별 귀속을 특정한 협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각자 청구가 가능한가
-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 계좌별로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실무 요건 충족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은행별 요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건을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② 계좌별 귀속을 특정했습니다
협의서에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금액을 적어 창구에서 바로 처리되게 했습니다.
③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같은 날 접수해 처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예금 인출 | 거절 | 지급 완료 | 재산 확보 |
| 서류 | 반복 보완 | 일괄 준비 | 기간 단축 |
| 분쟁 | 은행 상대 다툼 | 협의로 해결 | 비용 절감 |
협의서를 근거로 예금이 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투는 대신 요건을 맞추는 쪽이 빨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다음 세대까지 권리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