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 결과 | 한정승인 1인·포기 3인 수리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역할 분담의 합의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을 두고 형제 넷이 서로 한정승인을 맡지 않으려 해 기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아야 다음 순위로 번지는 것이 끊기고 채권자 창구도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청산 실무 부담과 남을 재산의 배분을 함께 정리해, 맡는 사람이 손해만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 청산 실무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남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부담과 이익의 균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청산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과 걸리는 기간을 목록으로 만들어,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냈습니다.
② 역할과 배분을 함께 정했습니다
맡는 사람이 손해만 보지 않도록 남을 재산의 배분까지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③ 기한 안에 일괄 접수했습니다
합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한을 역산해 논의 일정을 잡고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합의 | 교착 | 역할 확정 | 절차 재개 |
| 승계 위험 | 친척으로 확대 | 1인 한정승인 | 고리 차단 |
| 기한 | 잔여 3주 | 접수 완료 | 기한 문제 종결 |
한정승인 1인과 포기 3인의 신고가 같은 날 수리되었습니다. 부담을 숫자로 보여 준 것이 합의를 앞당겼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미성년 자녀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몫을 빠뜨려 두면 나중에 아이 앞으로 추심이 오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고인의 채무를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순서를 지켜 배당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의 공고와 통지를 거친 뒤 재산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