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3개월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상속세 기한 내 신고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겹친 두 기한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두 달 남았는데 분할 협의가 정리되지 않아 신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분할 결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신고 전에 분할을 정리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쪽에서 필요한 확정 시점을 먼저 받고, 그 시점을 목표로 협의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고 전에 분할을 마칠 수 있는가
- 배우자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한 역산,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세무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신고 기한과 필요한 확정 시점을 받아 협의 마감일을 정했습니다.
② 배우자 몫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앞세워 협의 순서를 잡았습니다.
③ 협의서를 신고 자료로 썼습니다
협의서와 등기 자료를 그대로 신고 첨부로 쓸 수 있게 형식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 교착 | 기한 내 성립 | 신고 근거 확보 |
| 세무 | 방법 미정 | 기한 내 신고 | 가산세 회피 |
| 서류 | 중복 | 일원화 | 작업 절감 |
협의가 기한 안에 성립해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일정을 역산한 것이 열쇠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행방불명인 사람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 일정이 급하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