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손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4개월 |
| 결과 | 대습상속인 포함 분할협의 성립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녀들이 대신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습이 발생하면 인원이 늘고 지분 계산도 달라집니다. 관계도를 먼저 그려 참여자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대습상속인이 누구인가
- 각자의 지분은 얼마인가
- 전원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참여자 확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관계도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사망 순서와 세대를 표시해 대습 구조와 참여자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② 지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대습분이 원래 상속분을 나눠 갖는 구조를 반영해 지분을 재산정했습니다.
③ 전원 참여를 확보했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연락과 서류 준비를 병렬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참여자 | 누락 위험 | 전원 확정 | 협의 유효 |
| 지분 | 오산 | 재산정 | 형평 확보 |
| 등기 | 접수 불가 | 완료 | 권리 확정 |
대습상속인까지 참여한 협의가 성립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관계도를 먼저 그린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3. 상속인 사이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요?
부당이득이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심판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