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울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정리까지 약 4개월 |
| 결과 | 지분 정리 합의, 단독명의 전환 |
쪼개진 지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등기를 법정상속분대로 해 두었더니 네 명 공동명의가 되어, 팔지도 담보로 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간편하지만 이후 처분이 어렵습니다. 결국 지분을 모으거나 공유물 분할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쓸 사람이 다른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로 정리하고, 대금과 일정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지분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 매수 대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분의 집중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실사용자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거주·이용 상황을 정리해 누가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② 매수 대금을 감정으로 정했습니다
지분 가치를 감정으로 산정해 대금 다툼을 줄였습니다.
③ 세금까지 함께 안내했습니다
지분 이전에 따르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합의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명의 | 4인 공동 | 단독 | 처분 가능 |
| 활용 | 불가 | 가능 | 자산 가치 회복 |
| 분쟁 | 지속 | 합의 종결 | 관계 정리 |
지분이 한 사람에게 모여 단독명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2.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다음 세대까지 권리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Q3. 이미 협의서를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일단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협의라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