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7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임대 관리 정리 |
임대 중인 상속재산,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상가에 세입자가 있었고, 대출과 임대차 관계가 얽혀 손을 대기 어려웠습니다.
임대료를 함부로 쓰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관리 문제가 커집니다.
임대료를 별도 계좌로 모아 청산 재원으로 남기고, 관리 행위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로 좁혔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임대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가
- 관리 행위가 처분으로 보이지 않을 범위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보존 범위의 관리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임대료를 분리 보관했습니다
별도 계좌로 모아 개인 소비와 섞이지 않게 하고 청산 재원으로 남겼습니다.
② 보존에 필요한 범위만 관리했습니다
누수 수리처럼 보존에 필요한 행위와 처분을 구분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③ 보증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승계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를 정리해 세입자와의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임대료 | 혼입 위험 | 분리 보관 | 처분 시비 차단 |
| 건물 관리 | 방치 | 보존 관리 | 가치 유지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임대료는 청산 재원으로 남았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도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2. 미성년 자녀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몫을 빠뜨려 두면 나중에 아이 앞으로 추심이 오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