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0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실소유 확인, 분할 대상 포함 |
이름과 실질의 어긋남,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돈을 내고 장남 명의로 사 둔 상가가 있었는데, 장남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기 명의가 곧 실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출처와 관리·수익 관계를 보아 실질을 가립니다.
매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를 자료로 좇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매수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 임대 수익은 누가 관리했는가
-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자금 출처 추적,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매수 자금을 추적했습니다
계약 시점 전후의 계좌 흐름을 확인해 자금이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관리·수익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입금 계좌와 세금 납부 주체를 확인해 실질 지배를 보였습니다.
③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소유를 근거로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의 출발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성격 | 장남 고유재산 주장 | 상속재산 확인 | 분할 대상 편입 |
| 증거 | 명의 다툼 | 자금 출처 | 실질 판단 |
| 절차 | 장기 대립 | 조정 성립 | 분쟁 종결 |
상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행방불명인 사람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 일정이 급하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부동산 하나를 여럿이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밖에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나 이용 상황, 정산 능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이미 협의서를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일단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협의라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