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유류분, 3분의 1을 확보

직계존속이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 비율과 산정 기초를 정리해 확보한 사례입니다.

# 유류분# 직계존속# 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 조정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유류분, 3분의 1을 확보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직계존속 2명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진행 시점2023년 11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결과직계존속 유류분 인정

부모의 몫,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며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겨, 노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비율이 다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 구조부터 확정해야 비율이 나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속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 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
  •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성과 비율,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상속인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②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3분의 1을 적용한 유류분을 산정해 청구액을 특정했습니다.

③ 생활 사정을 함께 냈습니다
고령의 부양 필요성을 정리해 조정에서 고려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상속분0원유류분 확보권리 실현
비율혼선3분의 1 확정계산 정확
절차장기 소송조정 성립조기 종결

직계존속의 유류분이 인정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구성과 비율을 먼저 잡은 것이 순서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는 기간 요건 등에서 취급이 달라,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소송 전에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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