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20년을 함께 일한 아들, 노무 기여를 인정받다

가업에 무보수로 종사한 기간이 있던 사안. 재산 유지·증가 기여로 반영받은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무보수 노무# 가업# 특별수익

20년을 함께 일한 아들, 노무 기여를 인정받다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중 1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진행 시점2024년 6월
소요 기간청구 후 심판까지 약 12개월
결과노무 기여분 인정

무보수로 일한 2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정미소에서 20년 가까이 급여 없이 일했지만, 상속에서는 그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기여분은 부양뿐 아니라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무보수 노무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일을 사람을 써서 했다면 얼마가 들었을지를 계산해, 기여의 크기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무보수 노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기여의 크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다른 형제의 특별수익은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기여의 계량화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근무 사실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거래처 진술과 사업자 서류, 4대보험 이력으로 실제 종사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② 대체 인건비로 환산했습니다
동종 업계 임금 자료로 같은 일의 인건비를 계산해 기여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③ 형제의 특별수익도 짚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를 함께 반영해 계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노무 기여미반영기여분 인정몫 증가
증거기억 다툼자료·환산설득력 확보
특별수익미반영반영형평 회복

법원은 무보수 노무를 재산 유지·증가의 기여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 자체가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예금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산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의 서명 확인으로 국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왕복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심판으로 진행하면서 송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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