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6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
| 결과 | 자녀 한정승인 수리, 전 배우자 청구 정리 |
상속인 범위의 오해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전 배우자에게 채권자가 상속인이라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혼하면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전 배우자의 지위를 먼저 정리하고, 실제 상속인인 자녀들의 절차를 기한 안에 진행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전 배우자가 상속인인가
- 자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위의 확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혼인 관계를 등록부로 확인했습니다
이혼 사실을 확인해 상속인 지위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자녀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상속인인 자녀 두 사람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접수했습니다.
③ 채권자에게 근거를 보냈습니다
지위 부존재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 잘못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전 배우자 | 청구 대상 | 지위 부존재 | 청구 종결 |
| 자녀 | 미착수 | 한정승인 수리 | 책임 한정 |
| 추심 | 진행 | 범위 정리 | 혼선 제거 |
자녀들의 한정승인이 수리되고, 전 배우자에 대한 청구도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3.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이 드러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이 더해집니다. 발급처가 흩어져 있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